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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나 월세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한 해 동한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상태인 근로 소득자
2. 무주택 세대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신청이 가능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대상자)
Tip: 본인이 소득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공제 대상 주택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까지 포함
2.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전·월세 보증금과 차입금이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차입금 요건
모든 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아래 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 금융기관 차입금
-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직접 받은 대출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함.
2. 개인 간 차입금
-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
3. 차입 시점
-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금융기관) 또는 1개월(개인) 이내에 차입해야 함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야 하며,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 내용
2025년에는 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
2. 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예를 들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액은 600만원 * 40% = 240만원입니다.
필요 서류
1.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이체내역서 등)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어야 하며 차입금의 시점은 계약 이후 1~3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세요.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잊지말고 신청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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