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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매매 배당금, 주주총회 참석 가능할까?
로런스
2022. 12. 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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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수점 거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1주 단위가 아니라 금액을 단위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가의 주식하지만 배당금은 1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투자자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소수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배당과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은 받을 수 있나요?
소수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보유 지분만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의 1주당 배당금이 현금 10,000원인 상황에서 A주식을 0.5주 보유하고 있을 경우 5,000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소수점 매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보유 수량이 1주가 넘는다면 주식은 온주로 전환되어 일반 주식과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소수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엔 의결권이 없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상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은 받을 수 없는건데요. 보유 수량이 1주가 넘는다면 온주로 전환되어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0.5주 매수 후 0.7주를 추가로 매수한다면 총 보유 수량은 1.2주가 되어 의결권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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