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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FDI)와 해외 간접투자(FII)의 차이점
로런스
2022. 11. 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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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방식
해외 직접투자방식(FDI, Foreign Direct Invesement)은 해외에 신규 법인이나 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외국환 거래법 3조 18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현재 허용되는 해외 직접투자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하는 거래 또는 행위
- 외국에 영업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해외 간접투자방식
해외 간접투자방식(FII, Foreign Indirect Investment)은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위 사진은 우리나라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 거래 시스템을 이요하여 거래하였을 경우를 나타낸 흐름도인데요. 위 흐름도에 따르면 외국 주식 매수 주문을 내면 바로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투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해외 간접투자방식의 예시이며 다른 예시로는 해외증권, 채권 등의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와 역외펀드 등에 가입하여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도 있습니다.
위 정보는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의 작성목적은 단순 정보공유 및 소개이며 투자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이 글을 참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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