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란?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사용방법, 기간 총정리
로런스
2023. 1. 27. 20:20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유의하세요.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획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함)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 방법, 가맹점현황, 잔액 조회, 등유바우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at the email below.)
cheongdam@cheongdam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