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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 사용방법, 기간 총정리

로런스 2023. 1.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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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 유의하세요.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획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함)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소개도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 방법, 가맹점현황, 잔액 조회, 등유바우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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