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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란?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작성한 장부가 정상적인지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보고서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후 2주 이내 회계법인이 직접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회사가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면?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해서 거래소로부터 따로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감사보고서와 달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식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며 일정 기간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주식이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감사보고서 미제출·지연 이슈는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까지 많은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감사보고서 미제출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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