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란? 지소미아 뜻과 논란 총정리

Premium content

    반응형

    지소미아

    지소미아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지소미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한국어)
    秘密軍事情報の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大韓民国政府との間の協定 (일본어)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영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33번째 군사정보보호협정이며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이기도 합니다. 이 협정을 통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의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 레이더는 발사 순간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일본 레이더는 낙하 순간을 볼 수 있지만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이를 상호보완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갖고 있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정보 위성 8개
    •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 지상 레이더 4기
    •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갖고있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 조기경보기 4대
    •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슈퍼그린파인레이더) 2기

    한국은 아직 북한의 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4년간 총 48건의 정보를 주고받았으며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게 됩니다.

    한일 지소미아 본문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자조약 > 본문

    (국문번역문) [공고문] 2016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www.law.go.kr

    논란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이지만, 사실상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해 미국이 원하여 생긴 협정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이를 통해 북한을 견제하고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사회에서 큰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정보능력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탐지와 분석에 있어 오류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