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content
반응형
세무조사
요즘 언론에서 세무조사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세무조사의 뜻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세무조사라고 하면 탈세하는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도 흔히 발생하며 연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존재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차이점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무조사 = 탈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리며 법에 정해져있는 탈루 혐의를 조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세금 신고에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무조사는 정부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과 같이 세금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납부하긴 정말 힘듭니다. 탈세의 목적이 아닌, 단순 신고 누락건도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