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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입니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의무가입기간 경과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중도인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입원금을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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