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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란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입니다. 소집시기에 따라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총회: 매년 1회 정관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합니다.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참석 자격
기업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진행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준비물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은 행사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행사
직접행사 시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초대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려는 기업의 공시를 참고하세요.
대리행사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 본인의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의 법인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의 경우 각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양식을 찾아보세요.
주의사항
- 주주명부폐쇄 이후 주식을 매수할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꼭 주주총회 이전 주주명부폐쇄 진행 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온주로 전환되지 않은 소수점 주식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아.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을 위해선 주주명부폐쇄 이전 온주로 1주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at the email below.)
cheongdam@cheongdam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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